"제2 김초원 교사 막는다" 경기도교육청, 기간제 교원 복지 확대

기사등록 2017/06/18 13:52:20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 청사 전경.2017.06.18.(뉴시스 자료 사진) <a href="mailto:photo@newsis.com">photo@newsis.com</a>
기존 적용 대상 계약기간 1년 이상→6개월···차별은 여전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김초원(사망 당시 26세) 교사를 계기로 기간제 교원들의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간제 교원이 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기준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정교사와 기간제 교원의 차별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도교육청과 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유·초·중·고교 기간제 교원은 1만30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기간제 교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맞춤형복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무원 대상 후생복지 서비스로,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에게 연간 50만~60만 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고 이를 보험료와 건강관리, 여가활동 항목 등에 사용한다. 이 가운데 단체보험가입은 필수항목으로 지원액에서 자동 공제된다.

 이 제도가 그동안 정교사에게만 적용됐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된 김 교사는 공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순직 불인정은 물론 다른 정교사들에게 지급된 5000만~2억 원의 사망 보험금도 받지 못했다.

 김 교사의 아버지는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올해 4월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맞춤형복지제도 적용 대상에 기간제 교원도 포함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말 "기간제교사에게도 맞춤형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권고한 데 따른 것이지만, 뒤늦은 데다가 적용 기준도 제한적이었다.

 도교육청은 도내 전체 기간제 교원을 적용 대상으로 삼지 않고,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한정했다.

 지난해의 경우 애초 전체 기간제 교원 1만3000명에게 필요한 관련 예산 45억5400만 원을 마련해놓고도, 이 기준을 적용해 9016명에게만 맞춤형 복지비 29억6900만 원(65.2%)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했다.

 지난해 맞춤형복지제도 적용을 받지 못한 기간제 교원 3984명 가운데 967명은 담임을 맡고도 이 기준 때문에 맞춤형 복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교육청도 기준을 계약 기간 1년 이상 또는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 후생복지운영협의회도 이 기준대로 심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자, 기준을 6개월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다른 비정규직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교육공무직원들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필요한 관련 예산을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완화하기로 한 기준을 놓고도 여전히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 지어 공무 중 일어난 사고 피해 보상마저도 차별하는 발상 자체를 깨야 한다"며 "공무 중에 사고가 났으면 신분과 관계없이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jayoo2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