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5일 현조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A(5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45분께 군산시 내흥동에 있는 건설업체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해당 건설사 하청 업체 사장인 A씨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반발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공사대금 3억원 받지 못해 불을 지르려 했다"고 말했다.
kir12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