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결정하고 15일 3차 전원회의 때부터 참석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위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 최저임금 1만원과는 차이가 있지만 2020년내 1만원 실현을 공약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2018년도 1만원 요구를 쟁점화 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저임금위 제도개선을 하반기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책임 있는 입장을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복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최저임금위에 복귀하기로 가닥을 잡은 한국노총과 함께 15일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에는 양대노총 모두가 참석하게 된다. 지난해 7월 2017년도 최저임금(6470원) 결정을 계기로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양대노총을 포함한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사퇴한 이후 11개월여만이다.
이와관련, 민주노총은 "제도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다수가 국회에 입법 발의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만나 개선 의지를 확인했고 13일 양대노총 대표자들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다시 한 번 제도 개선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대노총과 우 원내대표는 ▲가구생계비 핵심결정기준에 포함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통과되도록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올 하반기 정기국회 때 우선입법과제에 최저임금법을 포함하고, 행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
한편 양대노총 대표자와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9명은 15일 오전 11시30분 광화문 정부청사 앞이나 세종대왕상 앞에서 최저임금위 복귀 기자회견을 연 뒤 전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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