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따르면 지청장을 비롯해 검사 10여명은 지난달 18일 저녁 경남 사천시 곤양면 묵곡리 소재 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 분과위원장의 농장에서 저녁식사를 겸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범피 위원들과 검사들이 가진 공식적인 간담회로 평소 식당에서 가진 간담회를 벗어나 경비를 아끼는 측면에서 범피 위원의 한 농장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지청 검사 중 당직자 1명을 제외하고 지청장을 비롯해 검사와 검찰직원 등 1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이사장을 비롯해 4개 분과위원장 등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만남이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이들은 농장 안에 있는 주택 테라스에서 바비큐를 비롯해 와인, 맥주와 소주 등 술을 곁들이며 저녁식사를 가졌고, 위원들이 직접 고기를 굽는 등 만찬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에 참석한 한 위원은 "그날 모임은 범피위원들과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였다"며 "경비를 아끼기 위해 범피 모 분과위원장의 농장 주택에서 모임을 갖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청장은 업무추진비 50만원을 범피위원 모 분과위원장에서 지급했고 범피 이사장도 개인적으로 경비 3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범피에서 주관한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였다”며 “한 달 전에 정한 일정이라 굳이 연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못했다"고 말했다.
모 분과위원장은 "센터 업무를 위해 검사들을 만나는 자리였지, 접대하기 위해 장소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범피 관계자는 "경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식당에서 간담회를 갖는것 보다는 야외에서 가지는 것도 좋을 듯 같아 모 분과위원장의 농장에서 간담회를 갖게됐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문을 연 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 피해를 입어 치료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사단법인이다. 위원 총 240여명으로 구성됐다.
jkgy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