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월영 부영아파트 ‘분양률 허위신고’ 논란

기사등록 2017/06/03 10:36:46 최종수정 2017/06/07 20:28:24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부영주택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분양 중인 ‘사랑으로 부영아파트’의 분양률을 창원시에 신고하면서 실제분양률의 10배 이상을 부풀린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은 3일 월영동에 공사중인 부영아파트 현장의 모습. 2017.06.03. sky@newsis.com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사가 분양률를 허위로 보고했을 때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부영주택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분양 중인 ‘사랑으로 부영아파트’의 분양률을 창원시에 신고하면서 실제분양률의 10배 이상을 부풀린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자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전국 아파트 실제 분양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영주택이 경남도와 창원시에 신고된 분양률과 차이가 난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지난 1월말 부영은 창원시에 마산합포구 월영동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 분양률을 보고하면서 일반분양분 4298가구 중 미분양이 43.9%인 2408가구라고 신고했으나 국토부가 지난 2월께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부영의 실제 분양률 확인을 요구했고, 경남도는 창원시를 통해 확인하면서 공개됐다.

 창원시가 지난3월 6일 부영측의 답변을 공문으로 받아 본 결과, 부영은 ‘지난 2월 말 기준 창원월영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요자는 177가구이며, 실제 미분양은 4121가구로 계약률이 4.1%’라고 정정 신고했다.

 현재 건설사가 지자체에 대한 분양률 허위보고를 하더라도 제재를 받는 조항은 없다. 보고 또한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에 그치는 실정이다.

 그나마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개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부영주택 본사 관계자는 "현장 영업부서로부터 정정조치된 상황이라고만 들었고 이번 사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중이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창원시는 "매월 국토부 RTMS자료와 자치단체에 보고되는 자료를 꼼꼼히 점검한다는 사실을 건설사에 알리면서 분양계약률 허위신고 예방을 하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영업에 치중하면서 선의의 분양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의 허위 분양계약률 예방 공문을 받은 아파트는 창원시 북면 감계아내에코2차, 무동 코아루, 동아위드필하임, 월영동 부영아파트 등 6곳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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