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벌금 500만원 확정

기사등록 2017/06/01 06:00:00 최종수정 2017/06/01 06:04:57
【서울=뉴시스】
아동학대 교육 수료 지시한 원장은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김모(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신모(59)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2014년 8월 조모(당시 4세)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을 때리는 등 2015년 1월까지 4회에 걸쳐 어린이집 원생 4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육행위를 넘어선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원장 신씨에 대해서는 "학대 행위를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전까지 알지 못했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은 보육교사 김씨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직접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수료하게끔 지도했다"는 등 이유로 신씨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씨와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모두 기각, 형을 확정했다.

 kafk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