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고인의 유족이 '미인도' 의 전시가 해당 작품을 고인의 진품처럼 몰아가고 있어 전시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요청, 저작권 양수자로서 '미인도'의 전시에 대하여 전시중단 등 유족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 후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전시중인 '미인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품 판단을 받았으나 여전히 진위 논란이 있는 상황이며, 생전에 고인(천경자)이 위작이라고 주장하셨던 작품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4월 19일 유족측 변호인단이 천 화백의 작품 저작권자인 서울시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보내면서 이뤄진 일이다.
유족측 변호인단은 서울시가 나서서 '위작 미인도'에 대한 전시금지가처분과 폐기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요구했다. 천화백 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받아 저작권료를 수령하고 있는 서울시가 저작재산권자만이 할 수 있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폐기청구’와 ‘전시 등 금지가처분’의 법적권리행사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 것. 서울시는 고 천경자 화백 생전에 고인의 작품 일체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았다.
한편, 논란의 '미인도'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가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국립현대미술관은 4월 19일 개막한 소장품전에 '미인도'를 일반 공개했다.
유족측은 '위작 미인도'라고 항고했지만 서울 고등검찰청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재정신청을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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