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6~8월 야외 근로자 열사병 예방 일제점검
기사등록
2017/05/29 12:00:00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옥외작업 근로자 열사병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옥외작업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열사병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고용부는 소음‧낙하물 등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그늘 제공, 폭염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15분 휴식, 신규 입사자에 더 많은 휴식시간 배정 등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 수칙을 담은 이행가이드도 마련해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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