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경기지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곳이다. 올해 3~5월까지 평택시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86㎍/㎥로 기준치(50㎍/㎥)보다 훨씬 높았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70곳을 점검한 결과, 사업장 28곳의 위반행위 30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24일까지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 방치 14건을 비롯해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7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6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1건 등이었다.
A목재가공업체는 목재용 접착제 혼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을 처리하면서 오염된 공기를 외부의 깨끗한 공기와 섞어 배출하고 있었다.
오염방지시설 장치를 가동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 업체는 나무 제재시설과 분쇄시설도 불법 운영 중이었다.
B폐기물 처리업체는 폐플라스틱 분쇄 시설의 먼지를 처리하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훼손됐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
C레미콘 제조업체는 공사장 내 자동 세륜기를 가동하지 않고 차량을 출입시켰다.
도와 평택시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위반사항을 공개한다. 법률 위반 업체는 고발 또는 행정 처분한다.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최근 평택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아져 지역주민 불편이 커져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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