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8일과 10일 화성시 우정읍 소재 A 문중 묘지 9500여㎡에서 묘지 19기를 무단으로 개방해 유골을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문중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송씨로부터 A 문중 소속이자 토지 소유자 B씨로부터 '산소를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B씨를 불러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토지를 소유한 B씨가 매각을 위해 송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범행을 지시한 B씨와 관계인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송씨가 B씨로부터 무덤 1기당 500여만원을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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