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영유아를 동반하는 이용자가 많은 시설의 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민간건물의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 ▲업무+근린시설 및 의료․교육시설은 2000㎡이상일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근린시설만 있는 건물의 경우는 설치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업무시설, 업무시설+근린시설, 근린시설은 2000㎡이상, ▲의료․교육시설 등은 1000㎡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남녀 분리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행자부는 더불어 고속도로 휴게소, 역, 공항 등 도로교통시설의 화장실에만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것을 도서관, 예식장, 종합병원, 공공업무시설까지 확대키로 했다.
입법예고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친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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