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자녀의 보직관련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인사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마련하게 됐다.
또 각 군의 인사관리 실태를 분석해 정책실무회의와 법적 검토를 거친 다음,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한 후 인사관리 기준을 정립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역병의 근무부대와 특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 분류하되, 그 분류결과를 3년간 보관토록 보관기관을 명시했다.
또 전투병이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병이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와 질병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부대와 특기를 재분류 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등의 피해자와 내부 공익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관리 원칙을 명시하고, 군 전투력 강화와 병사의 복무 만족도를 높이는 제도를 함께 반영했다.
국방부는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안을 행정규칙 예고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후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번 제정안은 창군 후 처음으로 각 군에서 운영하던 병 인사관리에 대해 국방부에서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병 인사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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