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 항고 기각…유족측 "정치검찰이 저지른 적폐" 비난

기사등록 2017/05/24 09:53:16
【서울=뉴시스】박현주 기자 = 지난 23일 서울 고등검찰청이 '미인도 사건' 검찰 항고 사건에 '기각' 결정 통지한 것과 관련, 유족측이 "성의 없는 항고사건의 처리는 그야말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은 "서울 고등검찰청의 항고 기각은 재정 신청으로 대응 할 것"이라면서 기각 통지서를 보낸 고등검찰청을 비판했다.  

 공동변호인단은 "미인도 사건 수사발표에서 보여준 국민에 대한 기망은 정치검찰이 저지른 적폐의 한 유형으로 차제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공동 변호인단중 해인법률사무소 배금자 대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검찰에서 '미인도는 진품'이라고 발표한 자리에 우병우의 사단으로 일컬어지는 노승권 차장 검사가 참석했다"면서 "미인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비리와 직권남용 형태의 횡포, 그리고 미인도 사건 수사발표에서 보여준 국민에 대한 기망은 정치검찰이 저지른 적폐의 한 유형으로 차제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족측은 기각 통지서에는 단 한 줄 항고를 기각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판단의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다고 따졌다. 변호인단은 "사건 자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자신의 판단 이유를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완전 무성의하게 처리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정말 사건 기록을 보기나 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항고 기각이 부당한지 부당하지 아니한지 논하기에 앞서 이토록 중요한 사건을 그처럼 가볍게 처리하고 만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결정에 직무태만의 흔적이 역력함을 지적한다"는게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배금자 변호사는 "수없이 제출한 보충 증거, 전문가 진술서, 뤼미에르 광학 연구소의 추가 검증결과등 변호인단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열어보지도 않은 것이 역력하다"면서 "심지어 항고인 진술요청을 해달라는 변호인단의 거듭된 신청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항고인(천경자 화백 차녀 김정희)이 급거 귀국해서 서울고검 문앞에서 면담신청을 해도 거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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