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은 "서울 고등검찰청의 항고 기각은 재정 신청으로 대응 할 것"이라면서 기각 통지서를 보낸 고등검찰청을 비판했다.
공동변호인단은 "미인도 사건 수사발표에서 보여준 국민에 대한 기망은 정치검찰이 저지른 적폐의 한 유형으로 차제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유족측은 기각 통지서에는 단 한 줄 항고를 기각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판단의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다고 따졌다. 변호인단은 "사건 자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자신의 판단 이유를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완전 무성의하게 처리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배금자 변호사는 "수없이 제출한 보충 증거, 전문가 진술서, 뤼미에르 광학 연구소의 추가 검증결과등 변호인단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열어보지도 않은 것이 역력하다"면서 "심지어 항고인 진술요청을 해달라는 변호인단의 거듭된 신청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항고인(천경자 화백 차녀 김정희)이 급거 귀국해서 서울고검 문앞에서 면담신청을 해도 거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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