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4)씨를 구속하고, B(18)군과 C(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넥슨이 운영하는 온라인 슈팅게임 '서든어택'의 자동조준 기능 게임핵 프로그램을 개발, 지난해 6월 9일부터 최근까지 약 1년 동안 해당 게임 이용자 1200여 명에게 1주일에 5만원, 1개월 10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게임핵 프로그램을 판매해 총 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개발·판매한 게임핵 프로그램은 게임제작사의 보안프로그램 탐지를 우회하면서 게임실행 데이터값을 변조하는 방식으로, 게임 이용자의 마우스 조작 없이도 게임 내 상대방의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이 가능하도록 한 불법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핵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불량이용자(이용료 지불없이 사용하기 위해 게임핵 프로그램 소스를 임의로 변경하는 이용자) 제재를 목적으로 이용자 몰래 숙주형 악성코드가 함께 설치되며, A씨 등은 이를 악용해 불량이용자의 PC를 다운시키는 보복 공격을 가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상 이용자에게도 키로깅 및 원격조종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되도록 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훔치거나 이용자들의 PC를 디도스 공격에 동원되는 좀비PC로 활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게임핵 판매사이트 관리, B군은 회원관리 프로그램 제작, C군은 게임핵 프로그램 개발자로 각각 역할을 분담했고, 이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범행을 이어갔다.
B·C군은 경찰에서 이 범행에 빠져 고교 진학도 포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게임핵 판매 대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문화상품권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게임운영사는 게임핵으로 인해 게임 내 균형이 파괴되고 게임의 공정성을 해쳐 게임의 흥미를 잃은 기존 이용자들이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매출 저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불법온라인게임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불법조작 프로그램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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