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반론문을 지난 22일 유엔 인권최고기구(OHCHR)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반론문에서 ▲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 한일 양국 정부는 합의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인 해결임을 확인한 것으로, 합의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및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했으며 ▲ 한일 합의에 기초해 일본 정부는 작년 8월 위안부를 지원하는 한국 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고, 생존하고 있는 한국인 위안부 70%가 현금 지급을 받아들였다는 점 등을 들어 합의는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는 CAT 보고서가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한 것에 대 "사실에 반(反)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라고 항의했다.
앞서 지난 12일 유엔 인권최고기구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2015년 12월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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