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우보증제 폐지로 이중고 겪어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내 입양 관련 제도들이 지나치게 엄격해 오히려 입양을 가로막고 있다는 논란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14일 베이비박스를 운영중인 '주사랑공동체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비박스를 통해 교회에 맡겨진 영유아 223명중 입양된 아동은 11.2%(25명)에 불과하다.
또 8.5%(29명)는 다행히 친부모의 품으로 되돌아갔지만 나머지 78.0%(174명)은 입양되지 못한 채 시설로 보내졌다.
교회측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지난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한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출생신고를 안해도 입양 동의서나 양육권 포기각서를 제출하면 입양이 성사됐다.
하지만 이제는 입양하려면 출생신고부터 해야만 하기 때문에 호적에 미혼모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 두려워 출생신고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허위·위장 입양을 막기 위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 것인데 오히려 입양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교회에 맡겨진 223명중 201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출생신고가 가장 큰 벽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주사랑공동체교회측은 "청소년이나 20대 초반의 대학생 미혼모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출생신고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우보증제' 폐지도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
인우보증제는 자가분만 등으로 병원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 2인 이상의 보증을 서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허위 입양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며 폐지된바 있다.
대신 가정법원이 직접 출생등록을 확인하도록 했지만 현실적으로 출생신고조차 꺼리는 마당에 법원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다는 허점으로 이어졌다.
교회측에 따르면 가정법원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아기 엄마가 출생신고를 포기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양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아동학대나 허위 입양을 막고 입양된 아동이 나중에라도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운 현심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교회 관계자는 "미혼모에게는 출생신고 자체가 큰 벽"이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용기를 내달라고 설득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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