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예방하고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상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끌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강북구는 밝혔다.
조례에는 전통시장과 도시재생 사업지역 등 공공자금 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활성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을 맺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생협약을 체결할 때는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상가 임대인, 임차인, 관련 지역활동가 등은 상생협약 체결과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을 위해 상생상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상권 발달로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원주민과 임차인이 타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홍대와 이태원 등 젊은 층이 모이는 상업공간에서 이 현상이 나타났지만 최근 도시재생 등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지역에서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북구 관계자는 "강북구의 경우 7월말 서울시 최초로 지하경전철이 개통돼 강북구 관내에만 8개 역사가 들어서게 돼 우이동 등 교통이 불편했던 상권으로의 접근성이 월등히 높아질 전망"이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강북구와 성동구를 포함한 6개구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현재 강북구는 상권활성화와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개발과 사업추진단계에서부터 젠트리피케이션에 점진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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