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미실시 3개 기관에 과태료
기사등록 2017/05/02 08:46:41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의 '2016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3개 기관에서 예방교육을 미실시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고 2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기관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실적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이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은 아동복지시설 1곳과 종합병원 2곳으로 모두 교육의무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지난해 7월부터 신고의무자 대상 사이버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신고의무 주기적 고지,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전체 6만3669개중 실시율이 99.9%로 높게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을 높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015년 4900건에서 지난해 8302건으로 6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아동학대 신고 증가율(54%)보다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수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도 77.6%로 비신고의무자의 6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며 "신고의무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확대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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