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또는 출자총액 증가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최저금액을 11만2500원에서 기타 등록면허세 수준인 4만200원으로 경감한다는 내용을 담은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28일 구의회에서 의결됐으며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서울시내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대도시 내 3배 중과세에 해당돼 최저 40만5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14만4720원만 납부하게 돼 26만280원을 아끼게 된다.
김광호 성동구 세무1과장은 "등록면허세 경감으로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세금 부담을 덜고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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