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찜질방 수면 30대女 성추행' 한겨레 직원 재판에

기사등록 2017/04/28 11:26:43 최종수정 2017/04/28 13:25:04
공용수면실에서 잠자는 여성에 입맞춤
검찰, 준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한겨레, 문제 직원 대기발령…징계 착수

【서울=뉴시스】김준모 기자 =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여성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맞춤을 한 한겨레 신문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한겨레 신문 직원 하모(5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월14일 오전 4시35분께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대형찜질방 남여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30대 여성 A씨에게 다가가 두 번에 걸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하씨는 A씨에게 입을 맞추기 전 발을 건드려 잠을 자는지 우선 확인한 뒤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재차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이 신문사 제작국 소속으로, 근속 연한에 따라 직위는 부국장급이지만 보직이 없는 평사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하씨를 즉각 대기발령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j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