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바꿔 수백억원 차익 챙긴 GS건설 직원…검찰 수사

기사등록 2017/04/27 18:04:09 최종수정 2017/04/27 18:15:07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검찰이 수서발고속철도(SRT) 공사에 참여한 대기업 건설사가 공법 변경을 이용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GS건설의 SRT 공사구간 전 현장소장 A(50)씨 등 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2월 GS건설이 공사를 맡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대 구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땅을 팔 때 슈퍼웨지 공법을 사용하기로 한 기존 설계와는 달리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 한국철도시설공단에는 슈페웨지 공법을 쓴 것처럼 공사비를 청구해 GS건설이 209억원의 차익을 챙기게 한 혐의다.

 슈퍼웨지 공법은 화약을 이용해 폭파하는 화약발파 공법과 달리 대형 드릴을 사용해 땅을 파는 방식이다. 화약발파 공법보다 진동과 소음이 덜해 주택지 주변 등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화약발파 공법보다 5∼6배 가량 비용이 들고 공사 진행 속도가 더디다.

 또 이들은 터널 공사를 진행할 당시 터널 상단부에 삽입하는 강관을 기존 설계보다 적게 삽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존 설계상에는 1만5500여개의 강관을 삽입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삽입한 강관은 1만2000여개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GS건설은 올해 초 209억여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300억여원의 추가 비용과 차익을 함께 정산하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