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관련 검찰과 피의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판사들이 '진실'을 찾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27일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 검증은 지난 2000년 8월10일 벌어진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이 주장하는 사건 당시 피의자 동선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재판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 동선 등을 일일히 살피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건 피의자 김모(36)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사건 당일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기사 유모(당시 42세)씨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의 주장과는 달리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범행 일절을 부인하고 있다.
이날 현장 검증에 나선 재판부는 각종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오는 5월11일 7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17일 허위 자백으로 9년7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2)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2011년 징역 10년이 확정된 뒤 9년7개월 간 옥살이를 하고 2010년 특사로 풀려났다. 이 사건은 영화 ‘재심’으로 재구성 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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