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거부·현금결제 강요'…대구 교복판매점 횡포 '심각'

기사등록 2017/04/27 16:39:10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지난 2월9일 대구시에서 열린 '교복 나누기 운동'에서 학생들이 교복을 고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하다. <이 사진은 2017년 2월9일자 사진 자료임.>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아이의 교복 치수가 맞지 않아 교환을 요구했지만 '절대 안 된다'는 대답만 듣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27일 대구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딸아이를 둔 학부모 김모(53)씨는 최근 교복 판매점에서 겪은 일을 말하며 얼굴을 붉혔다.

 일주일 전 구입한 하복을 한 치수 큰 제품으로 교환하려 했지만 교복점으로부터 "자녀가 직접 방문해야만 바꿔주겠다"는 답변을 들어서다.

 김씨는 "학업으로 바쁜 아이가 언제 교복점에 와서 교복을 교환하냐. 한두 푼도 아니고 교복점이 학부모들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복을 교환하기 위해 교복점을 방문하고 있지만 절차가 번거로워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교복점은 새 교복 구매 시 여벌의 교복도 함께 구매한다는 점을 노려 현금으로 결제하면 다른 한 벌은 할인해 주겠다고 소비자를 꾀어 탈세 의혹도 받고 있다.

 교복점 측은 "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재차 교환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면서 "기장을 짧게 수선한 교복의 경우 교환을 원하면 재판매가 어려워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교복 관련 민원신고 접수는 대구를 포함해 총 9건이다. 올해(1~3월)는 벌써 5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복의 품질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았고 교환, 반품 불가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맞춤형 교복의 경우 교환이 어렵지만 기성복처럼 사이즈가 정해져 나오는 대형 교복점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도 재화적 가치 손실이 없다면 교환해줘야 된다"며 "언제든 불합리한 상황을 겪을 시 민원 접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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