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구미시 전 간부 공무원 실형 선고

기사등록 2017/04/27 14:13:21
【구미·김천=뉴시스】박홍식 기자 =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지숙)은 27일 오전 구미시 전·현직 비리 공무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무원 인사와 관련, 승진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바꾼 혐의로 기소된 이모(4급·61) 전 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청사. 2017.04.27  phs6431@newsis.com
【구미=뉴시스】박홍식 기자 = 근무성적 평점 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직원을 승진시킨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경북 구미시 전 고위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지숙)은 27일 오전 구미시 전·현직 비리 공무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무원 인사와 관련, 승진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바꾼 혐의로 기소된 이모(4급·61) 전 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인사 비리에 개입해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려 부패척결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여), 김모(7급·38)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하반기부터 인사 대상자 37명(7·8급)의 근무성적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인사행정시스템에 입력해 54명의 순위를 바꿔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했다가 들통나 감사원 감사에 적발,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씨는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하던 행정지원국장을 맡고 있었으며, 지난해 12월 정년퇴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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