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차모(3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인 차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연동에 있는 모 호텔 부근 술집에서 지갑 안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던 필로폰을 술에 타 마셨다.
2달여 후인 10월30일 오전 2시40분께에는 제주 시내 모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얼굴에 술잔을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던 다른 종업원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며 깨진 유리 조각을 들어 보이고 위협한 혐의도 가지고 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점의 여성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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