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최순실(61)씨가 검찰에 처음 출석하던 날 부실 수사에 항의하며 검찰청사에 오물을 투척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범석 판사는 27일 건조물 침입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운동가 박모(4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찰청사가 일반인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지만, 오물을 뿌릴 목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으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관리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퍼포먼스 차원에서 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면 검찰 청사에 오물을 투척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 아니다"며 "박씨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전부 유죄로 인정되지만, 범행 결과가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시녀 검찰 해체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다 개 배설물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청사에 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방호원이 출입을 제지하자 서울중앙지검 정문 유리벽에 미리 준비한 개 배설물 투척했다. 박씨는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과거에도 경찰청과 대검찰청 등 주요 국가기관 앞에 개 사료를 뿌리거나 개가 짖는 퍼포먼스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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