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인터넷 유튜브에 '문재인은 빨갱이야'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리는 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허위 비방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브라질 이민자 이모(6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유튜브에 '백수의 창'이라는 개인방송 채널을 개설한 뒤 같은 해 12월8일 '문재인은 빨갱이야'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동영상에서 이씨는 문 후보의 얼굴과 북한 인민군 복장을 합성한 사진과 함께 '부칸이 내 조국이라우. 사형장에서 똥오줌 싸면서 디져라. 간첩 빨갱이 개쓰끼. 역적문디. 애비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라는 문구를 배경으로 게시했다.
또 이씨는 문 후보를 '빨갱이, 공산주의자, 조물주의 실패작, 희대의 괴물 정치사기군, 북한으로부터 조종당하는 로봇, 대힌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반란군의 괴수, 짐승보다 못한 인간말종' 등으로 표현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문 후보가 공산주의 합법화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한 적이 없고, 문 후보의 아버지는 북한군에 복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씨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1983년 브라질로 이민해 생활해왔으며, 최근 자진 입국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출국금지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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