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터널內 비상시 대비 가까운 입구에 유도표지 설치

기사등록 2017/04/26 11:00:00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앞으로 도시철도 터널에서 화재 등 비상시 승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터널 내부에 가장 가까운 터널입구 또는 대피장소까지 거리를 표시한 유도 표지가 설치된다.

 또한 공연장의 피난안내 의무화 등 안전에 필요한 공연법도 개정된다.

 국민안전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법과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과제를 보면 현재 도시철도 터널에서 화재 등 비상시 승객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이동 방향을 안내하는 유도표지 설치기준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개정'을 올 연말 개정할 예정이다.

 또 공연전 피난안내를 의무화하고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연법도 올 하반기중 고치기로 했다.

 아울러 도로 인접, 시설물 안전저해 등 설치 여건이 나쁜 사업장이 대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12월경 개정하는 한편 산후조리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3년마다 매년 200곳씩 600여개 산후조리원을 평가할 때 안전관리 부분을 포함시켜 평가하도록 안전관리 평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급인이 용접 용단과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등 불꽃이 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때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위험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에 공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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