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대선후보 구분해 초청한 TV토론은 위헌" 헌법소원

기사등록 2017/04/19 16:47:06
【서울=뉴시스】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복면을 쓴 채 정책토론을 하자며 기자회견을 하던 중 자신의 기호 9번을 손으로 표시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이재오 후보가 복면쓰고 자신의 기호 9번을 손으로 표시하고 있다. 2017.04.17. (사진=늘푸른한국당 제공)    photo@newsis.com
"같은 기탁금 내고도 동일한 기회 보장 못 받는 것은 불평등"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선후보가 23일부터 진행하는 선관위 주관의 TV토론회가 대선 후보들을 구분해 초청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 후보는 19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후보자를 초청, 비초청으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한 TV토론회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후보자들이 동일한 기탁금(3억원)을 냈음에도 동일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특히 토론회를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나누어 후보자를 차별하면 선거결과에 치명적인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의 조승범 법률자문위원장(변호사)은 "초청, 비초청을 나누는 것은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1항 등에 대한 위헌 소원과 토론회 참여를 보장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함께 제기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토론회의 차별은 대통령선거 마저 금수저 후보와 흙수저 후보로 나누는 꼴이 되어 늘푸른한국당이 내세우는 공평한 사회의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2010년에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유사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기각된 사례는 있었으나, 대통령선거에 관한 헌법소원은 처음"이라며 "과거 기각 당시에도 헌법재판관 2인이 위헌의견을 밝힌 바 있고, 선거에 있어서 미디어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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