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이 18일 '소장품 특별전'에 '미인도'를 전격 공개한 것과 관련, 천경자 유족과 공동변호인단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저작권법위반행위는 물론이고, 형법 제308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에 해당하는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으로 판결했지만, "위작 미인도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은 "현재 항고 진행 중이며, 향후 민사소송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법적절차 진행 중의 위작 미인도를 국립현대미술관이 대중에게 공개전시하는 행위는 명백히 현행법상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며 "위작 저작물은 국가기관이 이를 수거 폐기할 의무가 있고(갑제133조), 통상 위작으로 지목되어 법적절차가 진행되면 전시하다가도 내리는 것이 수순임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은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에 작가 성명을 명기하지 않고 전시한 것에 대해서도 "위작 미인도에 씌여져있는 천경자 화백의 가짜 서명을 그대로 드러낸 상태로 이를 공개 전시하고, ‘이 작품이 마치 천경자 화백의 작품인양’ 표방하며 전시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족 공동 변호인단은 "공개전시를 결정하고 지시한 관장을 비롯한 결재권자들과 실무자들 전원(국립현대미술관의 변호사를 포함), 또한 이 위작미인도 공개전시 이후 국립현대미술관과 모의하여 이를 천경자 화백의 진품인양 몰아가는 자들이 누구인지 드러날 경우 이들 또한 대상으로 하여 저작권법위반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새로운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족 공동변호인단은 천경자 화백의 작품 저작권자인 서울시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서울시가 나서서 '위작 미인도'에 대한 전시금지가처분과 폐기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다음은 고 천경자 화백 차녀 김정희, 공동변호인단이 서울시에 보낸 공개 질의서 전문.
그런데 고 천경자 화백은 1988. 11. 20. 당시 서울특별시장이었던 고건시장님과의 사이에, 천경자 화백이 서울특별시에작품을 기증한 것과 별도로 천경자 화백이 제작한 미술작품 일체에 대한 저작권까지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작가가 자신의 분신처럼 아끼던 93점의 작품 기증 이외에 창작한 모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까지 양도한 사례는 보기 힘듭니다. 서울특별시는 이 저작권양도계약에 의거하여 천경자 화백으로부터 기증받은 작품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작품에 대해서까지 저작권료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천경자 화백 작품의 저작재산권자로서 천경자 화백의 작품인양 가짜서명이 들어가거나 작풍을 흉내 낸 위작 저작물이 나타나면 이에 대해서 저작권자로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여 형사고소하거나 전시, 판매 등 금지가처분은 물론이고 폐기청구 등 법적조치를 할 권리가 있고, 이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천경자 화백이 생전에 분명히 가짜라고 천명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미인도는 천경자 화백의 그림 몇 개를 조합하여 만들어낸 위작으로서 불법복제물에 해당하므로, 천경자 화백 모든 작품의 저작권을 양수한 서울시가 나서서 전시금지가처분과 폐기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의 입장에서는 고 천경자 화백의 전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받아 저작권료를 수령하고있는 서울특별시가 저작재산권자만이 할 수 있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폐기청구와 전시 등 금지가처분 등의 법적권리행사를 할 것을 촉구하면서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바입니다. 고인의 전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받아 저작권료를 받으면서, 고인의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행위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인 것입니다.
2017년 4월 19일
고 천경자 화백 차녀 김정희, 공동변호인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