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자격증 위조해 일한 40대 관광안내자 ‘징역형’

기사등록 2017/04/12 13:26:59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중국에서 위조한 자격증으로 관광안내자 일을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관광안내자 자격증을 위조해 무자격 가이드 일을 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서모(43·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2009년부터 관광안내자로 활동한 서씨는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계속해서 떨어지자 지난 2013년 12월 중국 북경시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를 통해 만든 위조 자격증을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제주 도내 3개 여행사에 제출해 무자격 신분으로 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 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 안내에 종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강 판사는 “2009년부터 관광안내자로 활동한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위조 자격증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oo122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