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文 비방글' 신연희 강남구청장 휴대전화 압수

기사등록 2017/03/30 16:41:50
30일 오전 9시 신 구청장 집무실 압수수색
 휴대전화만 압수…대화내용 및 사실여부 분석
 신 구청장 소환여부는 휴대전화 분석 후 결정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집무실에서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최근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이 해당 글을 게시한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150~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신 구청장이 해당 글을 게시했는지 여부부터 해당 글을 최초 작성했는지, 단순히 기존에 있던 내용을 퍼나른 것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에서는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만 압수했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본 뒤 신 구청장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7일 기준 신 구청장 사건을 포함해 선거법 위반 사건 20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중 14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