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지난 6일 경북 경주의 한 자동차부품 포장업체에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영남권 광역단속팀이 들이닥쳤다"며 "이때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이집트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3~4m 높이의 옹벽에서 떨어져 무릎뼈가 골절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지난해 3월에도 중국 여성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발목뼈를 크게 다쳤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업주의 동의없이 공장을 급습하는 등 안전대책 없는 무리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이주민센터 관계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3D업종에서 일을 하며 한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최하층 노동자"라며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개선해주지는 못할망정 인간사냥식 강제단속이 자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우리와의 면담을 거부하며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항의서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추후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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