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국제축구연맹(FIFA)은 성명을 통해 "지난 23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서 열린 칠레와 월드컵 남미 예선전에서 말로 심판을 모욕한 메시에게 4경기 출전 금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FIFA는 또 메시에게 1만 스위스프랑(약 1130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당시 메시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칠레와의 2018 러시아월드컵 남미예선 13차전에 출전해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넣으며 아르헨티나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그러나 메시는 경기 후 부심에게 거친 언사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를 맡은 산드로 리치 주심은 경기보고서에 메시가 부심과 악수를 하지 않으면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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