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가지급금 제도'…보상금 선 지급, 후 정산
무보험·뺑소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 활용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진단서' 첨부해 손해배상 청구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자동차 사고 후 원인조사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관련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를 26일 안내했다.
손해보험사의 '가지급금 제도'는 사고가 발생한 후 조사가 지연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장기화돼 병원비가 부담되는 경우 보험사가 보상금을 선 지급, 후 정산하는 제도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교통사고로 차량을 견인해야 한다면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가 유용하다.
견인거리가 10㎞ 이내이면 무료, 10㎞ 초과 시에는 1㎞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된다.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와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후 운전자에게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사 어디든 이를 신청하면 된다.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과 후유장애는 최고 1억5000만원, 부상은 최고 3000만원이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