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뉴시스】문영일 기자 = 경기 양평군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해 지형 여건의 고려 없이 하천 및 호소 경계로부터 1km이내를 일률적으로 지정한 수변구역을 반드시 해제한다며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환경부를 공식 방문해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한강수계로 바로 유입되지 않고 그 반대 방향인 수변구역 외 지역으로 유입돼 2.3km이상을 흐르며 자정작용을 거친 뒤 한강수계로 유입되는 지역의 수변구역 해제를 건의했다.
또 1월에 열렸던 경기도 시장 군수 신년인사회에서는 김선교 군수가 참석해 수변구역 설정의 불합리성을 강조하고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재조정돼야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강수계기금 등을 활용해 수변구역 해제에 대한 타당성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경기도의 답변을 이끌어 낸데 이어, 15일에는 경기도와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를 양평군에서 가졌다.
이 날 양평군은 불합리한 수변구역 해제의 당위성과 그동안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추진했던 경과 등을 설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력히 피력했다.
또 경기도 관계자와 함께 해제 요청지역(양서면 복포리 산50-1번지 일원)을 직접 답사해 지형적인 여건에 따른 불합리한 수변구역 현황을 함께 확인하는 등 수변구역 해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군 관계자는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양평군이 추진했던 그동안의 노력을 밑바탕으로 경기도와 함께 추진한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수변구역 해제 뿐 아니라 기업과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작은 규제도 지속적으로 해결해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양평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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