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파면 '헌재 재심 청구' 가능할까…"허용 가능성 희박"

기사등록 2017/03/13 16:42:05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서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03.12.  photo@newsis.com
'단심' 탄핵심판 선고시 바로 확정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탄핵심판 재심 청구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탄핵심판 선고 직후 박 전 대통령을 대리한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재심 발언이 나온 바 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판결을 다시 심판해달라는 불복 신청 방법이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명문 조항은 없다. 다만 파면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는 규정에 비춰볼 때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헌재가 발간한 실무 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를 보면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싼 별도의 이의절차가 없기 때문에 결정 선고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단심으로 이뤄지는 탄핵심판 특성상 결정 선고 시 바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효력을 일으킨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실상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다만 헌재는 일부 재심 청구 사건에서 재심이 가능한 경우를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17.03.10.    photo@newsis.com
 헌법재판은 심판 종류에 따라 절차 내용과 효과가 모두 같지 않아 재심 허용 여부나 정도 등을 심판절차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995년 헌법소원 재심 사건에서 "재판부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또 2001년 헌법소원심판 재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유탈한 때'는 재심이 허용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심 판단을 한 사례가 없고 결론이 번복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어렵다.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재심을 열 경우 뒤따를 사회 혼란까지 감안하면 재심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전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이는 헌재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 향후 법적투쟁 등을 예고한 것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을 상대로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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