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난 주말 탄핵무효 집회 당시 파출소에 휘발유를 뿌리며 방화를 시도한 친박(친박근혜)단체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박성현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탄핵무효 집회가 열린 지난 11일 낮 12시께 박모(64)씨와 함께 서울 중구 다동 태평로파출소 앞에서 휘발유통 뚜껑을 열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방화를 시도하며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혐의의 경중을 고려해 박 집행위원장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당시 박 집행위원장 검거를 방해한 김모(20)씨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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