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조사 전두환, '조사 거부' 후 연행
세번째 노무현, 봉하마을서 버스로 출석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검찰 대면조사를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나오게 되면 역대 4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전직 대통령'으로 이름이 올라가게 된다.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중 한 명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다가 강제연행돼 구치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다.
파면 후 사저로 퇴거하면서 했던 발언 등 그간 상황을 종합할 때 박 전 대통령도 전 전 대통령과 유사한 길을 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청사로 불러 직접 조사한 경우는 그간 총 세차례 있었다. '스타트'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끊었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0월 당시 박계동 민주당 의원의 '4000억원 비자금' 폭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 1995년 11월1일 퇴임한 지 1338일만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았 뒤 구속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240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두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995년 11월 김영삼 대통령은 12·12, 5·18 사건 수사를 수사를 지시했고, 검찰 수사는 12·12쿠테타의 '수괴'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정조준 했다.
1995년 12월2일, 검찰이 내란죄 등의 혐의로 출석하라고 요구하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조사를 거부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 버텼지만 결국 검찰 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군 형법상 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2월3일 전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집 앞에 모인 주민과 지지자들을 뚫고 전 전 대통령을 연행했으며, 결국 안양구치소에 수감하는 강수를 뒀다.
다음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428일만인 2009년 4월30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경남 봉하마을에서 거주하던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버스를 타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했다.
이때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한 사람이 당시 대검 중수부 1과장이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를 벌였다가 후폭풍에 휘말렸던 쓰린 기억을 갖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검찰 안팎에서는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책임을 지고 임채진 검찰총장과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례와 가장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훨씬 많은 상황이어서 끝까지 같은 길을 가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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