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뉴스트레이츠타임스(NST)에 따르면 이날 말레이시아 사라왁주(州) 이민국은 해양경찰 등과의 합작으로 불법 체류하고 있는 북한 국적의 건설노동자 37명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방문비자로 입국해 취업허가증 없이 사라왁주 쿠알라타타우 지역의 다리 건설 현장에 취업해 일한 혐의다.
이들은 각각 벌금 300링깃(약 7만7223원)을 부과받고, 30일간 더 체류하는 것을 허락받는 비용 100링깃(약 2만5741원)을 낸 뒤 그 기간 안에 말레이시아를 떠나야 한다.
이민국 관계자는 "이들이 취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승인받지 못한 기록이 있다"며 "30일 안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북한은 김정남 암살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자국에 있는 말레이시아 국민의 출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도 같은 조치로 대응했다.
북한에는 말레이시아 국민 11명, 말레이시아에는 북한 국민 1000여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사라왁주 아방 조하리 오펭 주총리는 8일 "사라왁주에서는 17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정부와 외무부의 조언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말레이시아 출입국관리국과 경찰은 쿠알라룸푸르 공항 경계를 강화하고 북한 국민의 밀출국을 막고 있다. 공항 관계자는 "북한 국민이 말레이시아를 떠나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이 내려왔고 우리는 이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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