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부, 여가용 대마초 비범죄화

기사등록 2017/03/06 13:39:00
【예루살렘=AP/뉴시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왼쪽)가 5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서 열린 주간 내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의료용뿐 아니라 여가용 대마초 사용도 비 범죄화하는 4진 아웃제 법안을 추진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 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집행 정책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통제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03.06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이스라엘 정부가 의료용 뿐 아니라 여가용 대마초 사용도 비 범죄화하는 4진 아웃제 법안을 추진한다고 AP통신, 예루살렘포스트, 하레츠 등 외신들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내각은 이날 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되더라도 형사 처벌하지 않고 범칙금만을 물리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주간 내각회의 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법 집행 정책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통제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가 대마초 합법화) 가능성을 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위험성도 알려져 양측면에서 균형을 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에서 이 결정으로 네덜란드처럼 대마초 판매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루살렘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여가용 대마초를 피우다 처음 적발된 사람은 감옥에 가지 않고 범칙금을 끝나지만, 4차례 이상 적발되면 형사 고발 당할 수 있다. 2번째 적발되면 가중 처벌받으며 3번째 적발되면 재활 프로그램을 하거나 운전면허와 총기소지면허가 취소된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3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처음 적발되면 병원 치료를 받고 2번째 적발되면 재활센터에 간다 3번째 적발되면 형사 고발을 당한다.

 현지 일간 하아레츠는 내각 내에 대마초 사용 규제안을 마련할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보도했다. 야당 소속 타마르 잔드베르크 의원은 하아레츠에 “(대마초 합법화 과정에) 이는 중요한 조치이지만, 끝이 아니다”라며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의 대마초 사용자가 범죄인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 법안 초안을 마련한 길래드 에단 공안부 장관도 예루살렘포스트에 "이는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대마초 사용을 범죄화하지 않는 대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용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했던 MK 샤린 하스켈 의원은 이번 조치도 중요한 단계지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루살렘포스트에 "내각의 4진 아웃제와 대마초 규제안을 위한 위원회 구성은 서로 모순된다“며 “법무부와 마약규제당국이 마련한 이 법안은 대마초 범죄화에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자원 낭비”라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나는 대마초 전면 합법화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suejeeq@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