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교육청이 중점 사업을 놓고 번번이 대립하면서 그동안의 '밀월 관계'가 막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의 갈등은 도교육청이 역점 사업으로 고교생 대상 '경기꿈의대학'을 추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꿈의대학은 야간자율학습(야자) 대신 대학 강좌를 통해 학생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교육과정으로, 도교육청은 수도권 85개 대학(4년제 56교·전문대 29교)과 업무협약 맺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야자 폐지'를 선언했다. 자율적인 야간 학습이 아니라 강제성이 짙어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도의회와 학부모들은 "일방적으로 야자를 폐지하는 것 또한 강제적인 데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당시 도의회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의 아군 격인 민주당 의원들마저도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소속 안승남(구리2) 의원은 맞불로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을 내기까지 했다.
도교육청이 한 발 물러서 '야자 폐지' 표현을 더는 쓰지 않고 '순수한 야자'로 대체하면서 이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번에는 고교 '석식 중단'이 갈등의 중심에 섰다.
도교육청이 올해 1월 '석식 중단' 공문을 일선 고교에 전달하자, 도의회와 학부모들이 또다시 반발했다.
도의회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급식권을 침해한다며 '야자 폐지'때처럼 이를 반대하는 '학교에서 저녁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안'을 내 맞불을 놨다.
도의회는 6일까지 해당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14∼23일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런 갈등은 꿈의대학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지만, 정작 꿈의대학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아직 도의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꿈의대학은 공모가 아닌 협약을 통해 수도권 대학이 운영하고 도교육청이 강의료를 지급, 학생들이 무료로 수강하는 방식이어서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필요하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이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문화된 유권해석 없이 구두 문의만으로 조례안 처리를 요청하자, 도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도의회 교육위는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될 경우 학부모는 물론 고3생에게도 기부행위가 될 소지가 있는데도 도교육청이 사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음 달 10일 꿈의대학 개강을 앞둔 도교육청은 부랴부랴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 이달 7일 교육위에 '비회기 원포인트 회의'를 요청하는 등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지만, 도의회의 협조가 순조롭지 않다.
보수 정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일정상의 이유를 대며 반대했지만, "더는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속내가 감지된다.
이 밖에도 도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제정한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를 두고도 말이 많다.
민주당 김미리(비례) 의원이 2년 가까이 도교육청과 협의해 조례를 마련했지만,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지위를 규정한 내용을 두고 도교육청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 의원은 10년 넘게 이뤄지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공공성 확보와 지속성을 위해 조례에서 학교와 외부강사의 관계를 '채용'이라고 표현했다가 도교육청의 반발로 '계약'으로 바꿨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부담뿐만 아니라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재의를 요구하거나 개정안 제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에 수업하는 영어회화전문 강사, 스포츠강사, 기간제교사 등 비정규직 교원·강사 가운데 방과후학교 강사만 유일하게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 계약'을 해 심각한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과 진보교육감 체제의 도교육청은 이제껏 무상급식 예산,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등의 '특수 관계'를 유지해 왔다.
도의회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정 교육감의 출마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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