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는 감금 등의 혐의로 A(37)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3시10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강원도 방향 신갈IC 3㎞ 지점을 달리던 택시를 멈춰 세운 뒤 안에 타고 있던 B(38·여)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근 휴게소까지 가는 동안 그녀를 추행한 혐의다.
A씨는 택시 기사와 B씨에게 자신을 경찰이라 소개하고 "과속으로 단속됐다"며 "조사를 위해 B씨를 데려가겠다"고 말한 뒤 그녀를 납치했다.
B씨는 휴게소에 도착하자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A씨의 차량을 빠져나왔고, 화장실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B씨를 제압하려다 실패하자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아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B씨는 경기 수원시에서 택시를 타 강원도 원주의 집까지 가는 길이였으며 A씨는 수원에서부터 B씨를 뒤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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