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신탁방식' 재건축단지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기사등록 2017/03/02 18:59:09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앞으로 신탁 방식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여의도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조합이 아닌 신탁사가 추진하는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 이들 단지들도 환수제 대상이 된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이 1인당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집행이 유예됐지만 내년 1월부터는 부활한다.  그동안 현행법상 재건축 초과이익을 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의 초과증가액으로 규정했다.   신탁 방식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아파트 소유주(75% 이상 동의)들이 부동산 신탁사를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 재건축이 가능해 법에 적용을 받지 않았다.  신탁사는 이들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아 재건축사업 전반을 추진하고 소유주들은 신탁사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면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기존 납부대상자인 조합과 조합원 뿐만아니라 신탁업자와 위탁자인 토지등소유자를 포함시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신탁업자를 최초 사업시행자로 지정 승인한 날을 부담금 개시시점으로 정했으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도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해 납부편의도 높였다.  한편 이미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에 시동을 건 여의도 시범아파트, 공작아파트 등은 개정안 통과에도 신탁방식을 고수할 방침이다.  시범아파트는 지난해 11월 한국자산신탁을 재건축 예비신탁사로, 공작아파트는 지난달 25일 KB부동산신탁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김 의원은 "신탁업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의 규정을 정비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었던 법의 미비를 보완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조세의 형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향후 정부에서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km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