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월부터 보험계약 만기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은 만기 도래 직전에 일반우편으로 공지하다보니 가입자가 만기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만기 환급금은 보험계약 종료 후 1년까지 평균공시이율의 50%(1.3% 수준)를 적용하지만 1년이 지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1% 금리를 적용해 때를 놓치면 손해를 보는 구조다.
앞으로는 만기정보 공지 수단을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등으로 다양화하고, 안내 시점도 만기 1달전과 만기직전, 만기 후 보험금 수령시까지 매년 하도록 했다.
가입자에게 알려주는 정보에는 만기보험금과 만기 후 적용금리, 보험금을 청구할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등이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만기 도래 사실을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알림으로써 보장기간 및 만기환급금 수령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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