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오후 8시께 광주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B군(지적장애 3급)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같은 아파트 자신의 집에 B군을 가끔 데리고 가 TV를 시청하게 하던 중 강제추행했다는 내용과 함께 B군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이 사건은 불기소처분됐다.
강 판사는 "A씨가 그 곳에서 취한 행동, B군의 반응, B군이 A씨의 집에서 나오게 된 과정,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한 B군의 전체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며 A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군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A씨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 보이지 않는 등 진술에 허위가 개재됐다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 판사는 "범행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뒤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모든 양형 조건을 감안, 이 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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