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시민 31만8221명에게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총 납세자 53만2582명 중 59.75%에 해당한다.
다음 달부터 8월 말까지 청주 지역 내 구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할 때 1통당 800원의 수수료가 자동 면제된다.
다만 수수료 면제기간 중 지방세를 체납하면 면제 혜택이 취소된다. 청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매년 2회로 나눠 1년간 지방세를 성실 납부한 시민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지난 한 해 발급된 지방세 과세증명서 5만218건 가운데 1만7164건이 성실 납세자에게 발급됐다. 1373만원의 수수료 면제 혜택이 돌아갔다.
시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뿐 아니라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와 상품권 지급 등 성실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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