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전모(24)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정모(2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범행을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문자메시지 전송 업체와 대표 윤모(45)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기 방조 혐의로 프로그래머 전모(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를 통해 아이템·게임머니를 사겠다고 접근해 사이트 대표번호를 사칭한 문자를 보내 물품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속여 2000여명으로부터 거래 물품만 받은 뒤 이를 판매해 6억300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범행 대상으로 노린 온라인 게임은 '메이플스토리', '바람의 나라', '던전앤파이터' 등 많은 사람이 즐기는 게임이었고, 단 한 건의 거래로 1300만원 상당의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먹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이 직거래보다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중개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점을 노려 사이트를 사칭해 범행을 저질렀다.
공신력 있는 중개 사이트를 통해 거래할 경우 구매자가 중개업체에 입금하면 중개 업체가 이를 판매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져 안전성이 높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판매 글을 빨리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래머 전군을 통해 검색 프로그램을 구축했고, 전군에게는 프로그램 유지 보수 비용으로 매달 30만원씩 건넸다.
이런 수법으로 챙긴 아이템은 전씨가 마찬가지로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통해 현금화했고, 쉽게 벌어들인 거액은 제각각 나눠 가졌으나 대다수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용자 가운데 저가의 아이템을 먹튀 당한 이들은 신고하지 않아 현재 확인된 피해자 2000여명 가운데 415명만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사와 아이템 중개업체에서 이 같은 범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아직 피해 신고가 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확인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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