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검찰 개혁 대비
도입하면 수장은 '외부개방형' 될 듯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경찰이 '한국형 NCA'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NCA(National Crime Agency)는 영국 '국가범죄수사국'으로 조직범죄, 마약·불법무기 밀매, 경제범죄 등 중요 광역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전문 조직이다. '영국의 FBI'라고 불리기도 한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22일 "현재 광역수사 개념의 부서는 각 지방청 소속으로 설치돼 있는 지능범죄수사대"라며 "수사·기소 분리 시를 대비해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여러 국가의 모델을 검토한 결과 영국 NCA가 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잇단 검사 비리 의혹으로 수사·기소 분리와 같은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활발한 관련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총경 팀장 체제의 '수사구조개혁팀'을 부활시켰고, 12월 황운하 경무관을 단장으로 임명하면서 '수사구조개혁단'으로 격상했다.
영국 NCA는 이전의 국가범죄전담판(NCS), 조직범죄수사국(SOCA)를 거쳐 2013년 창설됐다. 내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장관이 지방경찰청장 중 1명을 수장으로 임명한다.
하지만 경찰청은 국가범죄수사국을 경찰청 산하로 두고 조직 수장은 독립성·중립성 보장을 위해 외부개방형으로 하는 방침을 1순위로 검토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국가별 상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수사 대상도 영국 NCA와는 달라질 수 있다"며 '한국형 NCA'의 차별점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토 중인 국가범죄수사대는 수사기구 개편의 차원이기 때문에 도입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없이 내부 규칙이나 훈령으로 신속하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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