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중국인 조모(31)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8~27일 중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몸캠 피싱이나 조건만남 사기 등으로 대포통장에 입금된 1억8000여만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중국으로 송금한 돈 가운데 1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조직은 지난달 8일 A(42)씨에게 특정사이트의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알몸 채팅을 하자고 제안, 사이트에 접속하면 악성코드를 깔아 전화번호를 빼냈다.
이들은 A씨에게 음란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8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입금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조건만남 전 계약금 명목으로도 돈을 챙기는 등 확인된 것만 42명의 피해자에게서 4300만원의 금품을 챙겼다. 피해자들의 연령층은 20~40대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한 통장에서 확인된 피해금액만 1억8000여만원에 달해 확인이 되지 않은 피해자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확인된 피해자 42명 가운데 19명만 신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들의 동영상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200여명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 신원 확보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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